토스뱅크에서 재미있는 예금을 출시하여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'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'인데요,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예금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지만 이 상품은 이자를 먼저 받을 수 있고 만기일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상품의 장점은 먼저 받은 이자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그럼 이 예금 상품의 특징, 가입 방법과 참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'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' 상품 안내
상품 안내
가입대상
-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
예금종류
- 정기 예금
보관금액
- 100만 원 ~ 10억 원
보관 기간
- 3개월, 6개월 (12개월 상품은 현재 운용되지 않고, 추후 판매는 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)
이자지급방법
- 먼저 이자 입금(선이자지급방식)
- 가입일(또는 재가입일)에 이자를 연결된 계좌로 먼저 입금
- 원천징수 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이 해지된 날로, 예금을 해지할 때 원금에서 세금 제외
(따라서 가입일에 비과세 이자를 받고, 만기일에 이자소득세를 납부)
-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,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금액이 입금
예금자보호
- 예금자보호법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 원까지
기본금리
- 연 3.2% (세전, 2024/03/01 기준)
중도해지 금리
- 1개월 미만 : 연 0.1%
- 1개월~3개월 미만 : 연 0.3%
- 3개월~6개월 미만 : 가입시점 기본금리 X 50% X (경과일 수/계약일수) (최저 연 0.3%)
그렇다면 먼저 받게 되는 이자는 얼마일까요,
이자 계산
- 10,000,000원(1천만 원)을 3개월 예금 가입 시, 80,657원
- 10,000,000원(1천만 원)을 6개월 예금 가입 시, 161,315원
참고사항
- 이자지급방법에서도 설명했듯이, 가입일에 이자소득세 15.4%가 제외된 금액이 이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에 원금에서 이자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이 들어옵니다
- 이자소득세가 돈을 맡겨둔 기간(중도해지, 만기일 이후 해지)에 따라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금을 해지할 때만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
-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: 65세 이상인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, 유공자 등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참고 필요
가입 방법
토스에 들어간 후 우측 하단에 ≡ (메뉴) 탭을 눌러 쭉 내리다 보면, '계좌' 항목에 '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만들기' 클릭
토스뱅크의 먼저 이자 받는 정기 예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먼저 받은 이자를 통해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재미있는 예금인데, 참고사항을 꼭 알아보시고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